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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연말정산(1) - 연말정산을 왜 할까

사회초년생 근로자는 연말정산 경험이 없다. 과거와는 달리 연말정산이 간소화되면서 훨씬 편해졌다고 한다. 그래도 연말정산의 개념과 내용을 알고 있으면 덜 헷갈린다. 

 

 

원천징수, 세금을 먼저 내라

세금은 많은 것들에 매겨진다. 여러 가지 세금은 복잡하니 논외로 하자. 근로자에게는 지금 연말정산이 중요하다.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상당히 많이 낸다. 하지만 그걸 자동차세처럼 고지서를 받고 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월급을 받기 전에 이미 직장에서 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월급은 세금을 떼고 받는 금액이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한다. 직장이 국가에 근로소득세를 미리 내야 한다. (아 나의 월급이여)

 

 

연말정산, 더 걷었나 덜 걷었나

행정의 편의 때문이라고도 하고 소비를 촉진시킨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근로소득세는 미리 냈다. 원천징수는 정확히 내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내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계산을 더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정확한 세금이 정해진다. 이렇게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다. 그리고 확정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근로소득은 그냥 세금을 다 매기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임금을 받았는지, 소비를 어디에 얼마나 했는지 등을 따져서 세금을 줄여준다. 기부금 영수증을 떼거나, 월세납부 서류를 제출하는 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한 증빙자료를 내는 것이다.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액)과 결정세액(실제로 내야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있으면 조정을 한다. 원천징수에서 결정세액보다 많이 걷어갔다면 돈을 돌려준다. 반대로 원천징수에서 결정금액보다 적게 걷었다면 더 걷어간다.

 

최종기준은 결정세액이고 그것에 맞춰서 내가 낸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고 적다면 더 낸다. 사실은 간단한 내용이다.